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은 8월 28일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에 나서, 박영배 의원이 제안한 보류 의견을 받아들여 본회의에 넘겼다.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농·고령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직접 수매·판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향상을 위한 氣찬장터 부활사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내 소농·고령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수매·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의 플랫폼 구축, ▲판로 확보가 어려운 관내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해 소규모 농산물의 유통망 확대 등이다.
민간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은 1회로 한정했다. 위탁업무는 氣찬장터의 부활에 따른 사업 운영 및 관리 전반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홍보 추진 등이다.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소요비용은 연간 2억원으로 추계됐다.
영암군은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8월 중 氣찬장터 직거래 장터 운영 공고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회는 이날 경제건설위원회를 열어 심의에 나선 끝에 연간 2억원의 위탁비를 투입해 소농가 및 고령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수매 및 판매에 나서는데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영배 의원은 동의안 심의 보류를 제안했고, 위원들의 제청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최종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영암군의회는 통상 상임위원회의 보류 결정이 이뤄지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다.
한편 氣찬장터는 민선4,5기 때 영암읍 남풍리 111-2에 한옥절충식으로 지어진 영암군의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장 겸 관광홍보센터다. 건축면적 524.67㎡, 부지면적 3천180㎡에 총사업비 19억8천100만원(국비 5억원, 군비 14억8천100만원)이 투입된 氣찬장터는 1층(271.95㎡)은 소매점과 사무실이 들어서 있고, 2층(252.72㎡)은 원래 영상홍보관과 전시관이 갖춰졌다. 선별장(79㎡), 창고(100㎡), 소형저온저장고(16.5㎡) 3동, 중형저온저장고(66㎡) 1동, 화물차량 2대, 농산물건조기 2대 등의 부대시설 및 장비도 갖춘 바 있다.
2010년10월 개장한 氣찬장터는 초기 영암군 직영체제로 군수 부인을 비롯한 군청 실과소장 부인들이 주축이 된 ‘판촉단’의 협조를 받아 운영해왔고, 2013년부터는 판촉단이 직접 위탁운영 해왔으나 민선6기 들어 군수가 바뀌면서 판촉단이 법인 해체와 함께 운영을 포기했으며, 지금까지 영암농협이 판매장 및 식당 등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군수가 다시 바뀐 민선8기 들어 영암군이 민간위탁자 선정을 통한 氣찬장터의 옛 유통방식 부활 모색에 나섰으나 단순히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통한 농산물 수매 및 판매 역할만을 고려했을 뿐 보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다는 점에서 이번 의회의 제동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