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내딛은 주민자치회 제 역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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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발 내딛은 주민자치회 제 역할하길

제1기 영암군 주민자치회가 출범했다 한다. 영암군내 11개 읍·면 가운데 영암읍을 비롯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등 5곳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모두 162명이 선임되어 위촉장을 받고 앞으로 2년 동안 주민자치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영암군은 앞으로 남은 6개 읍·면에 대해서도 이들 5개 지역의 주민자치회 활동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풀어내는 등 민주적으로 동네를 가꿔가는 ‘풀뿌리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영암군은 그동안 ‘영암형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자치회의 의의와 역할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제1기 주민자치회의 출범은 그 결실이자,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계획서를 만들어 주민총회를 통해 동의를 얻은 후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기대가 크다. 이날 출범식을 가진 5개 주민자치회는 운영세칙을 정하고 임원을 구성한 뒤 오는 3월 본격적인 자치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우승희 군수는 이들에게 용광로 같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주문했다 한다. “권력은 나눌수록 특권이 사라지고 모두의 것이 된다. 주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며 협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강조한 우 군수는 특히 “영암의 주민자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새 모델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자치위원 모두 명심했으면 한다. 영암군의 적극적 지원도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조기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함께 지방자치의 두 축이다. 다름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영하고 다스리며 책임을 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단체자치 위주의 ‘반쪽’ 지방자치가 이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의 원리와 주민 주권을 명문화했다.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계획, 추천제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법률적 체계가 비로소 마련된 셈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의 핵심기구이자 기능을 하는 만큼 조기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키워드 : 단체자치 위주의 ‘반쪽’ | 제1기 영암군 주민자치회 | 지역공동체의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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