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위한 파크골프장 운영 그리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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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위한 파크골프장 운영 그리 어렵나

요즈음 파크골프가 노년층에 이어 중년층에까지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이나 파크골프장 운영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다. 영암읍과 삼호읍, 시종면 등 곳곳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영암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군민을 위해 조성된 삼호파크골프장은 특정 동호회의 사유공간인양 운영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마한공원 파크골프장은 아예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불법시설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모두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부재 내지는 수수방관이 빚어낸 결과물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가 합쳐진 현대 스포츠로, 일본 홋카이도가 발상지다. 공원에서 나무로 된 클럽을 이용해 공을 쳐 잔디 위의 홀에 넣는 운동이다. 여러 종류의 금속제 클럽을 사용하는 골프와 달리 하나의 목제 클럽만을 사용한다. 골프에 비해 위험요소가 적고 휘두르기도 편해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경기장이 우후죽순 지어지고,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동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영암지역도 현재 영암군체육회에 등록된 회원수만 1천300여명에 이를 정도다. 취미로 활동하는 파크골프 인구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018년 군비 31억여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삼호파크골프장에는 하루 평균 160여명이 찾고 있다. 인근 해남, 목포, 나주, 광주 등지에서까지 이용객이 몰리고 있다 한다. 그러나 이곳은 삼호파크골프협회가 공공예산이 투입된 관리동을 무단 사용하는 등 말썽을 빚는가 하면, 협회 회원과 지역민, 외지인 등의 차별대우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다. 군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로 모두를 위한 시설이어야 함에도 특정단체의 전유물인양 운영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이다.

한 술 더 떠 마한공원파크골프장은 영산강 유역 고대사 조명을 위해 조성된 마한문화공원을 훼손한 불법시설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총 18만㎡ 규모에 무려 110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모두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이라는 것이다. ‘마한의 심장’을 자부하는 영암군의 위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행정인 점에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장 시설 폐쇄가 마땅하고 책임 규명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영암읍과 삼호읍 파크골프장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 운영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기준은 당연히 ‘군민’이다. 회원을 우대하려면 협회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먼저 부담해야 한다. 우대가 배타적 권리여선 안 된다. 파크골프장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 지자체라면 가망이 없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키워드 : 논란이 끊이질 않고 | 파크골프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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