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단속은 1단계로 8일까지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로 21일까지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돼야 하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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