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육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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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육성하자

배용태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전 영암군 부군수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장
재경 영공회(영암출신 공직자 모임) 회장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세계화 지방화시대, 지방이 자체의 노력과 자원으로 작으나마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영향으로 성장의 축에서 멀어진 소외·과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은 더욱 취약해 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개선욕구와 행정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단위의 공동생활 양식의 붕괴, 직장과 주거의 분리 등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가 하나의 경제적 사회적 기초단위로서 유지되는 경제생활기반의 상실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공동체의 의식과 결속력을 다지면서 다양한 지역사회·경제 문제를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접근방식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는 공적영역인 행정과 민간영역인 기업이 상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부분 총족되어 진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 다양화해 가면서 이러한 두영역의 대처만으로는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 현안들이 많이 출현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담당하기는 예산과 효율의 차원에서 한계가 있고 사적인 영역에서 담당하기는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사회봉사 조직에서 담당하기는 경영성이나 지속성 차원에서 담보할 수 없는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의 영역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내 작은 향토 소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의 합성어로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커뮤니티)문제를 기업적(비즈니스) 방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그 이익과 부담을 참여주민이 공유하는 사업운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초기에는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간접적 지원과 지도가 따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자적 운영을 목표로 한다. 일본 영국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의 커뮤니티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속가능한 사업 전개로 조직 구성원 및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득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주요한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작은 지역주민의 걱정스런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되는 일이 많다. 저기에 사는 할머니 거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하지? (간병 복지사업, 배식서비스) 우리지역의 특산물은 왜 제값을 못 받지? (특산품사업단 운영) 우리지역의 독특한 자연자원을 왜 이렇게 방치하지? (관광사업단 운영) 등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 여건과 환경을 역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도 향상하고 긍지와 자부심도 고양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우선 지역을 하나의 사업활동권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주일체의 사업방식과 활동방식에 기초하여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지역 밀착형으로 만들어 가며 사업의 성장속도에 맞추어 차츰 대상과 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령자 가운데 20% 정도가 노인 간병을 필요하게 된다. 이때 고령화 문제와 같이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지역 밀착형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민 주체의 작은 비즈니스로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긴요한 생활서비스가 지역 비즈니스를 통해 자족적으로 제공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즉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의 새로운 사회관계 만들기 협력의 장 만들기를 담당하며 이를 통해 지역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한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행정서비스의 영역 중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은 과감히 민간위탁을 시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민간위탁업무가 주로 청소 쓰레기 수거업무,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을 위탁 경영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성 측면에서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으로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한가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는 적은 비용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은 지역사업에 참여를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장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영리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는 민간영역의 기업과 사회적 기여도는 높으나 느슨한 동력을 갖는 자원봉사조직의 장점을 조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공동체의 약화와 과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농어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사회에 작으나마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배용태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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