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은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법개정을 통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금지하였고 국회의원·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구안에 있는 주민 등에게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위반되며 화환 등의 선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며 제공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473-2106>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