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와 반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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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언론출판의 자유와 반론권

이원형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주)시흥유통 법무실장
(주)라카데미 전임강사 겸 부사장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이룩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선거제도의 실질적 전제가 되며 효율적인 권력통제 기능을 수행하여 자유민주적 정치체제의 징표이자 그 전제이기도 하다.
특히 민주정치체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비로서 기능하기에 민주적인 정치적, 법적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전달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도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언론이란 구두에 의한 표현을 출판이란 인쇄물에 의한 표현을 뜻한다.
언론 출판의 자유란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으로 알 권리 이른바 정보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 그리고 엑세스권 즉 언론기관접근권 까지를 포함한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의 중핵이자 민주사회의 초석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 출판의 자유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덕률에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여기에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언론 중재위원회를 두고 언론 출판에 의한 침해로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론내용의 게재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영암군민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권을 신청했다고 한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이기에 법률에 보장된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있으랴마는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함이 격식에 맞는지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조금은 찜찜한 기분을 떨 칠 수가 없다.
더욱이 반론청구가 같은 당 소속의 영암군수를 경고하자 군수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영암군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수의 입장을 피력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나 지역 신문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정무적 기능으로 해결을 모색함이 우리 정서에 부합하고 보다 합리적 방법이라 여겨져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역의 현안이나 대립을 대화나 타협의 아닌 법률적 해결을 우선시 한다면 이는 지역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론권이 상용된다면 언론기관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는 전자가 우월하다는 이중기준의 원칙,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의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원칙,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언론의 제한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형량하여 보다 큰 공익을 유지하기위한 법익 형량의 원칙과 언론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과 공적인 인물은 악의나 중대한 부주의에 의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 공적인물의 원칙 등으로 최대한 보장을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소지가 있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원형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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