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등 농어촌 학교 무더기 폐교 위기 반발 확산
검색 입력폼
 
기획특집

영암 등 농어촌 학교 무더기 폐교 위기 반발 확산

전교조, 전남 전체 학교 64%가 통폐합 폐교 부채질 강력 반발

도, 농산어촌 도서벽지 교육 황폐화 우려 교과부에 반대 의견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 통학구역 신설, 적정규모 학급수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남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은 무더기로 문을 닫을 우려가 커졌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지역 전체 학교의 63.9%가 이에 해당된다며 강력 반발했고, 전남도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초·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학급당 20명 기준) 이상 등 학급 최소 규모를 규정했다. 즉 6학급 미만 중학교는 인근 6학급 이상 학교에 포함되도록 하고 초등학교는 학년당 1학급 이상,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만들되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 20명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또 통학구역 범위를 넓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인근 학교로의 전학도 허용했다. 여기에 통·폐합 대상 학생들이 전학을 희망하면 허가를 해줘야 하는 강제조항도 뒀다.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로 범위를 넓혀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그에 따른 전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사실상 인위적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 교원단체 반발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농산어촌 미니학교와 공동화 지역 학교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편제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농산어촌 교육을 죽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 같은 개정안이 공표되면 전남 초·중·고 531곳, 전체 63.9%가 통폐합돼 구도심은 물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본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개정안에서 제시한 학급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초등 39개교, 중학교 130개교, 고교 44개교에 달해 무더기 통폐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전학을 희망할 경우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둬 무더기 전학으로 문 닫게 되는 초·중학교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특히 “통학구역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업무임에도 개정안이 이를 과도하게 제한해 교육자치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고, 학급수와 학생수 역시 ‘교육감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권한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주섭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시행령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전남지역 교육 환경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 뻔하다”며 “교과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전남도, 시행령 개정 즉각 중단 촉구
전남도도 5월29일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및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지역 소재 학교를 적정 규모의 학교로 개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제고해 달라”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도는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도내 초등학교 338개교, 중학교 146개교, 고등학교 47개교 등 무려 531개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분교 포함)에 해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읍지역과 시지역의 초·중·고만 남게 되고 면지역, 도서벽지, 시 지역의 변두리 학교 등은 모두 폐교위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영암의 경우도 삼호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중·고교와 초등학교 대다수가 폐교대상이다.
박준영 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 수 초중등 6학급, 고등 9학급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개정안은 오지낙도 및 농어촌 학교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무교육 대상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민이 될 소양을 가르치는 교육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앞으로도 전남과 여건이 비슷한 전북, 경남·북, 충남·북, 강원 등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교육 및 학부모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