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뒤 합격증을 부착해하여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유씨 등은 2∼4년근 1천400뿌리를 생산해 품질검사 없이 김씨에게 판매했고, 김씨는 이를 대불산단 인근 노점에서 1뿌리당 5천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판매한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 잔류농약검사결과 농약성분인 플루디옥소닐이 잔류허용 기준치인 0.5㎎의 11.36배나 초과된 5.68㎎이 검출됐다. 또 형태감정결과 밭에서 재배한 가짜 산양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다 남은 가짜 산양삼 356뿌리를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산양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한국임업진흥원과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