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사는 이에 따라 지난 11월10일부터 계약금액 기준으로 공사 또는 용역 2천만원 이상, 자재구매 1천만원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 업체관계자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동참 협조 및 공사 방문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또 매월 자체 윤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청렴문자 알리미의 적정 시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박종태 지사장은 "청렴문자 알리미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공사와 계약체결 업체관계자 상호간 전사적 윤리의식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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