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누락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비가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은 모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관할 업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아야 되는 것을 비롯해,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1년간 20%이상 증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3년간 7%이상 감소 등이 충족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전국의 지자체들 가운데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면 응당 고용노동부, 전남도, 영암군 등에 공문을 통해 알렸어야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어야 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위기지역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와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실직자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중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출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게 된다. 또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고용지원사업도 가능하다. 신청 시기를 놓쳐 이런 혜택에서 제외될 뻔 했으니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고 지역경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지자체와 경제 관련 기관들의 협조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