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세 상임위원장 선출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이 벌어지면서 전남도당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에도 내부정리를 못하는 등 볼썽사나운 감투싸움으로 번져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의장·부의장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날 간담회가 아닌 수일 전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별도의 소모임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전해지면서 여기서 배제된 의원의 질타와 항의가 이어졌다. 또 내정된 의장·부의장은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된다”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식 경쟁의 산물로, 결과적으로 의장 자리는 엉뚱한 이가 차지하는 어부지리(漁父之利)가 됐다는 군민들의 수군거림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내정된 의장단은 지구당 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의 의중과는 다르다는 지적에 한 때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됐으나, 돌이키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의장에 대해서는 공직사회나 지역사회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존재감 없고, 별 구실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9대 영암군의회의 후반기 의회 운영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암군의회는 7월 1일 하루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회 내 다수 의석(8석 중 7석)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6월 27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의장에 박종대 의원, 부의장에 정운갑 의원을 각각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당내 경선을 앞두고는 의장은 박영배, 고화자, 박종대, 이만진 의원 등 4명이 도전장을 내고 경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또 두 박 의원이 연합하고, 고 의원은 정선희 의원, 이 의원은 강찬원, 정운갑 의원과 각각 연합해 세(勢) 확산을 모색하고 있어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경합과정에서는 특정 의원들 사이에 돌이키기 어려운 감정싸움까지 내재되면서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매직넘버’(3명)를 확보하기 위한 ‘혼돈의 합종연횡’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와중인 지난 6월 21일 ‘의장에 박종대 의원, 부의장에 정운갑 의원 내정설’이 나돌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 몇몇이 모임을 갖고 내부 입장 정리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써 일단락되는 것 같았던 원 구성은 지구당 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의 의중과는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에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차례의 소모임이 열렸고, 논의 끝에 돌이키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상의 문제’ 등이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당내 원 구성 문제가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박영배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이었다가 원 구성 한 달여를 앞둔 지난 6월 초에야 복당결정이 내려진 박영배 의원은 <영암군민신문>과의 통화에서 “비록 복당이 늦어지기는 했으나 엄연히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내부 논의에서 두 차례나 배제하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이자, 있어서는 안 될 횡포”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장·부의장에 이어 세 상임위원장 선정에 나섰으나 운영위원장에 박영배 의원과 정선희 의원이 경합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민주당이 지방의회 운영 및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임을 제한하도록 한 사실을 상기하며, 박 의원이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또 전남도당에 유권해석도 의뢰했으나 이 역시 소득이 없어 이날 간담회는 운영위원장은 물론 나머지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 후보도 선출하지 못 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영암군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원 구성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세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까지 쥐게 되는 등 단체장 못지않은 권한을 손에 쥔 의장은 물론이고, 부의장과 세 상임위원장 등의 ‘감투’를 모두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 나눠 갖겠다는 노골적인 ‘야합’인 셈이다.
이로 인해 의회 내 유일한 무소속이자 민주당의 복당 심사에서 탈락한 고천수 의원은 이번에도 원 구성 논의에서 아예 배제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제48조)과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에 의해 이뤄지도록 규정된 원 구성은 민주당의 결정이 중요할 뿐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됐다.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에 의장단 선출은 ▲당해 선거일 3일전 오후6시까지 의회사무과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음),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해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10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해 같은 날에 본회의에서 선거하고,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두 조례 모두는 의원들 스스로 정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