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혈세로 의원 선산진입로 공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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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군민혈세로 의원 선산진입로 공사라니

영암군과 영암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 같다. 농로 확·포장사업 명목으로 군의원의 선산 진입로 공사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집 앞과 축사입구까지 아스콘 포장을 한 군의원도 있다. 이 과정에서 영암군 공직자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적극 개입했다는 정황도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따라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민생현안은 뒷전인 채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몰지각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암군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암읍 농덕리 둔덕마을 산 46번지의 ‘농덕지구 농로 확·포장 공사’는 군민 혈세로 군의원 숙원사업을 해결한 대표적인 예다. 본지의 취재결과 이 공사는 현직 영암군의원의 문중 임야 진입로 공사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착공한 이 공사는 길이 259m, 폭 3m의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사업비 3천600여만원이 투입됐다. 현재 70~80%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산 정상 도로 끝부분에는 전망대를 겸한 주차장까지 조성했다.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앞으로 이곳에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의원이나 공무원들 모두 도무지 제정신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군의원이 혈세로 자신의 선산 진입로 공사를 하기까지 영암군의 묵인 또는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군청 건설방재과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공사가 해당 군의원의 청탁으로 소위 ‘의원사업비’로 시행되고 있다고 실토했다.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우선순위를 가려 집행해야 할 사업비가 아직도 의원들의 선심성 사업비로 배정되고 있다는 것이자, 그동안 없어진 것으로 알았던 ‘의원사업비’ 관행이 영암에서는 여전함을 보여준 것이다.

더구나 산림축산과는 지난해 ‘학산~미암 임도구조개량사업’에 이 공사를 버젓이 포함시켜 공사를 시행했다. 관련 공직자들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 벌목 허가 없이 편백나무 등 수목을 마구잡이로 베어 내기까지 했다니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가 이뤄져야할 부분이다.

집행부인 영암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군의원이 본분을 잊은 채 오히려 집행부와 결탁해 자신의 잇속을 챙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사업비 집행이 정당한지,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철저히 가려야 한다. 담당 공직자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기초의회인 구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면서도 그 폐해가 너무나 많다는 이유에서다. 영암군과 영암군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를 감안하면 영암군의회야말로 폐지 대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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