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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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군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헌법 및 농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1996년1월1일 농지법 제정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이들 농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 사용대, 휴경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관행임대 및 사용대 등 농업경영이 아닌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중점 파악해 현장조사와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수령여부 및 농지원부 등재여부 등과 연계해 조사를 진행,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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