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을 의뢰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민원인들은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있어 불편함이 많았으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승철 의원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
정치 영암군민신문2024. 10.10군은 12월 11일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9천973건에 15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올 7월1일~12월31일 기간에 대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125cc초과 이륜차량 등이다. 연납 신청을 통해 선납한 차량 1만6천300여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계좌이체·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로도 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23. 12.15군은 승용자동차 등 1만8천여대에 대한 제1분기 자동차세 16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고,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 초과 이륜차량 등이다. 납부 기한은 6월 말일까지고,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1만6천여대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확인을 당부했다. 기간 내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계좌이체·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로도 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의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3. 06.23군은 1월 6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1만160건 1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만7천원, 제2종 1만8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은 4천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자치/행정 이승범 기자2023. 01.20군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모두 9천500건 14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량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1만6천900여대 31억원)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에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 ARS(061-470-1070)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2. 12.16군은 지난 1월 6일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9천849건 1억8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2022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또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만7천원, 제2종 1만8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은 4천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2. 01.14군은 주민편의를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 시스템을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은 업무시간 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장 결제만 가능해 업무시간 내에 방문이 힘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가 가능해져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며, 영암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OK통합예약에서 대형폐기물배출신청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 후 배출품목을 선택하고 품목사진을 등록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 이용이 어렵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읍면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신고한 품목 및 수량이 신고...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0. 11.20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4만9천건에 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토지)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2억3천200만원(3.6%) 증가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4.99% 상승이 재산세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 주택분 일부에 대해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기·자동화기기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ARS(061-470-1070), 농협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현수막,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재산...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0. 09.11올 하반기부터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을 담은 자료집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33개 정부기관에서 모두 178건의 제도 및 법규가 변경,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간추렸다.<편집자註>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및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양곡관리사 자격증제도 신설, 올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국립묘지 안장 생전심의제 시행, 해수욕장 입수제한시기 개장기간으로 한정 ◇금융·재정·조세 ▲근로장려금 6,12월 반기별로 지급 = 하반기부터는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
기획특집 영암군민신문2019. 07.12군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천131건 1억6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2019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1월 11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발송됐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을 조회 후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들에게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등록면허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종합민원과에 설치하고 전문 상...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9. 01.18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4만9천건에 60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 유도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이 2억원, 토지가 59억원이며 이는 전년 부과액 58억 대비 3억원(5.1%) 증가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 5.18% 상승이 재산세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주택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본세 기준)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된다.올해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10월 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수납기·자동화기기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ARS(061-470-1070), 농협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18. 09.14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총 1만8천900건 17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1억3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난 1월과 3월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증가(2억4천만원)한 데 따른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지난 1월과 3월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는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8. 06.22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군민에게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1월 중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월과 6월, 9월에 납부하는 군민들도 각각 납부시기에 따라 7.5%, 5%, 2.5%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군은 이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난해 연납한 차량(영업용·화물용 포함)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지난해 연납을 하지 못한 차량에 한해 전화신청, 방문신청 등을 통해 부과고지 할 예정이다. 또 1월중에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도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지역사회 이승범 기자2018. 01.12군은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1만142대에 대한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7천만원을 내년 1월 2일 납기로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부과 대상이다.군은 연중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2만6천544대 차량소유자에게 연세액의 2.5%~10%를 공제한 세액으로 33억6천200만원을 징수했고, 6월 중에 제1기분 자동차세 18억5천4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7. 12.22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설립취지는 좋지만 부를 편법으로 세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멤버들만 혜택을 보는 공익법인의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의 영리사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는지 질문하면서, "공익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 이익금을 공익법인 운영에 썼다고 관리주체인 주무부처에 보고하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기부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17. 10.20